尹 거부권 행사 시엔 제도 자체 폐기될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 9일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이번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 31일이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 같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항시 운영하자는 내용이다. 안전운임제 폐지 카드까지 고민 중인 윤석열 정부 입장과는 정면 충돌한다. 이날 국토위 소위가 열기에 앞서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라며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인데 동의해줄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 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측의 입장을 본격적으로 대변하면서 국토위 소관 예산안 처리에도 먹구름이 짙어졌다. 지난달 국회 국토위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 예산사업(165억원)과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1조1300억원)을 삭감해 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안은 국토위를 통과하더라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는 않다. 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안전운임제 자체가 자동 폐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