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착공 당시 암사·구리 간 지역 분쟁이 원인
한남·마포대교 등 강북 지역이 번화가였을 때 명칭
'외곽순환도로'→'수도권 순환도로' 등 다양한 사례
최근 들어 교통 시설 명칭에 부동산 가격 예민한 듯

잠실대교·성수대교·마포대교·한남대교
모두 한쪽 지명을 쓰고 있다. 그런데 구리암사대교는 왜 구리시와 암사동 양쪽 지명을 다 쓸까. 이는 당시 다리 이름을 정할 때 양측 분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현우의 핫스팟'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과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한강에 위치한 대교인 구리암사대교는 지난 2014년 11월 21일에 임시 개통해 통행을 시작했다.
대교 이름은 이보다 앞서 2008년 8월 27일에 최종 결정됐다. 구리암사대교 착공 당에는 암사(구리)대교라고 불렀다. 이를 두고 구리시에서는 '구리 대교'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고구려대교', '광개토대교' 등 양측의 분쟁이 없도록 지명과 상관없는 이름을 추천하기도 했지만, 강동구 측은 "이곳은 본래 백재땅이었기 때문에 안된다"며 반기를 들었다.
서울시지명위원회는 2008년 8월 27일에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양측의 이름을 다 쓰는 '구리암사대교'로 결정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 서울시지명위원회 위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 외에도 다리의 이름이 그 지역을 홍보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부동산 등 문제에 예민한 반응도 있었다"면서 "따라서 양측 이름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엔 시대적·지역별 상황에 맞춰 이름 정해...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이슈↑
그렇다면 왜 마포대교, 한남대교 등 다른 대교는 한쪽의 지명을 사용할까. 이는 대교를 착공할 당시 시대적 상황이 반영됐다. 당시에는 서울의 강남 이남 지역보다 강북 지역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지명위원회 전 위원은 "마포대교, 한남대교 등 다른 대교가 착공할 당시에는 강북이 서울에서 좀 더 번화가였기 때문에 대체로 강북 지역의 이름을 따 대교 이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마포대교의 경우 1968년 2월에 착공해 1970년 5월에 준공됐다. 한남동과 신사동을 잇는 한남대교는 본래 제3한강교라 불렸지만, 1966년 1월 19일 준공 이후 강북 지역 한남동의 명칭을 따 한남대교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 대교는 대부분 60년대 중·후반에 건설을 시작했다. 1960년대 초 서울의 인구 증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밀도가 평균 100명/ha(헥타르)에 다다르면서 서울시는 행정구역을 2배로 확대했다. 1966년 1월 착공해 1969년 12월에 완공된 제3 한강대교(한남대교)가 본격적인 강남개발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됐고 이와 동시에 1967년 착공한 경부고속도로가 1970년 7월 개통되면서 강남개발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대교가 건설될 당시엔 강북이 서울의 중심지였던 것.

하지만 이 외에도 한강 이남의 지역 명칭을 딴 양화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잠실대교 등이 있는데, 이는 당시 대교 이름을 정할 때 강북·남 쪽 지역 간 분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리암사대교의 분쟁이 유일할 뿐 이전 대교 건설 당시 분쟁은 없었다"면서 "또한 가장 먼저 생긴 '한강대교'의 네 글자 이름에 맞추다 보니 한쪽 지명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지명과 관계없는 '월드컵대교', '올림픽대교'는 착공 당시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적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명칭이 정해졌다. 또 잠수교는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특성에 따라 이름이 결정됐다.
이처럼 대교명, 도로명을 정할 때 지역의 이름에 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최근 들어 그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1·2 외곽순환도로' 사례가 있다. 해당 도로명은 착공 당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외곽'이란 표현이 서울과 경기도를 구분한다고 지적했다. 해서 해당 도로명은 '수도권 제1·2순환도로'로 변경했다.
일각에선 대교 명칭과 도로명 등 이름을 정할 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본지에 "도로명주소를 처음 추진할 때, 부동산 가격을 우려하는 시민분이 많았다"라면서 "괄호를 사용해서 동 이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같은 논쟁을 막는 대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도로명, 대교명 등 지역 교통 시설의 명칭이 장기적으로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것은 정부에서 개입할 수 없는 시장 논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