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구속률 2017년 4%→2021년 2.2%
장윤미 "피해자에 합의 강요, 2차 피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낮은 구속률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내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2018년 3173건에서 지난해 1만266건으로 3년 새 223% 증가했다.
반면 데이트폭력으로 형사입건된 피의자들의 구속 비율은 낮아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속률은 2017년 4.0%, 2018년 3.8%, 2019년 5.1%, 2020년 2.7%, 2021년 2.2%로 한 자릿수에 그쳤다. 올해 7월까지의 구속률은 1.8%다.
장윤미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구속률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 “데이트폭력 범죄는 고소가 취하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데이트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단일 법안이 없다. 지난 2016년 ‘데이트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규정한 특례법이 6차례 발의됐지만, ‘교제 관계’ 정의 어려움 등을 까닭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계류 중이다.
데이트폭력은 폭행과 상해, 협박죄 등으로 처리된다. 현행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다. 반의사불벌죄는 1953년 9월 형법을 제정할 때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만들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철회했을 때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범죄유형이다.
하지만 일본은 1961년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다. 미국 역시 반의사불벌 조항 때문에 협박·회유가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강제 기소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미국은 폭행이 발생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장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서 수사 여부를 판단한다는 좋은 취지도 분명히 있지만,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라며 “온전히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니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고 그것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합의를 보는 부작용이 있어서 성범죄에서도 없어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이 없어져야 하고 피해자가 위험을 감지해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가해자의 위치 추적을 함으로써 위험 감지의 부담을 피해자가 지는 방향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