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뇌물죄는 돌려줬어도 성립"
"주식 처분했다고 달라지지 않아"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방산업체 주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사항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곤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이 대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가 관련 주식을 전날 전량 매각한 점에 대해 "뇌물을 받고 이미 뇌물죄가 성립된 후 돌려줬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며 "이것 역시 보유하던 주식을 처분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현재 제소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날 민주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이 국회법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권 의원 징계안에는 정의당도 합류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를 겨냥해서 정쟁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들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올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전 방위산업체 주식 2억3000여만원 어치를 취득한 상태로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점이 알려져 직무 관련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주식을 모두 매도했고, 여의도 입성 전에 취득한데다 백지신탁 등 심사를 청구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