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대상 징계 솜방망이 처벌 논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성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성범죄 가해자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1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7개 기관에서 직장 내 성 관련 범죄가 발생했다.
이 중 건강보험공단이 직장 내 성범죄로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졌다. 총 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추가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는 3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고, 국민연금공단·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차례,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의학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 등에서는 각각 1차례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업무상 찾은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해 업무 외 통화를 하거나 퇴사한 직원·사무실 동료 직원 등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발언을 했다. 해당 직원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의 또 다른 직원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유발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경우, 성범죄 가해자 B씨는 퇴근 후 만취 상태에서 회사에 진입했다. 이후 야근 중인 직원을 강제 추행했는데 징계는 경징계에 그쳤다.
건강심사평가원 한 직원은 성범죄 피해 인턴사원의 거부 의사에도 신체접촉을 강요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 만남을 요구했지만,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김미령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 여성인권협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한 것도 문제"라며 "그런데 정작 징계는 감봉, 정직 등에 그쳤다. 이렇게 되면 다시 성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무거운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처분을 내리고, 이후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가해행위를 멈추는 것만이 온전한 직장 내 성범죄의 해결책"이라며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기관으로서 직원 윤리 의식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관 내 모니터링을 강화해, 향후 성범죄 건수가 늘지 않도록 강화 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