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 시절 휴가 연장 문의 전화 후 秋에 보고
검찰, 사건 재수사 검토… 군 관계자만 무혐의 종결
최 후보 측 "일사부재리로 재수사 불가능"

6·1지방선거 동대문구청장에 출마한 최동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과거 추미애 전 의원 보좌관으로서 의원 아들 부대에 군 휴가 연장을 대신 문의했던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최 후보 측은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2020년 군에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가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국민의힘의 항고 이후 서울고검에서 사건의 재수사 여부를 현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는 추미애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출마를 강행한 최 후보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 후보는 12일 오전 동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다. 최 후보는 지난 3월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천지개벽 동대문구’를 슬로건으로 공약발표와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이필형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을 예정이다.
추 전 의원 아들 서모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27일까지 복귀하지 않고 연속으로 휴가를 썼다. 휴가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이 탈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후보는 2017년 6월 14일 추 전 의원에게 "A(아들)건은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 되는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고했다.
이후 6월 21일 추 전 의원이 부대 장교 연락처를 보내며 “아들이랑 연락취해주세요”라고 보내자, 최 후보는 “네, 바로 통화했습니다. 지원장교에게 예후를 좀 더 봐야해서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논 상태입니다. 예외적 상황이라 내부검토 후 연락주기로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한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최 후보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추 의원과 최 후보 등 관련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검찰청의 ‘보완 수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측은 2020년 10월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는 일선청의 수사로 비교적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1년 이상 사건을 검토했다.
최 후보 측은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선에서도 언급 됐었는데 항고 상태가 아니다"라며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수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건 검찰이나 군 검찰에 문의하시라"고 부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육군본부 검찰부는 지난 4월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와 지원대장인 권모 대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두 달여 남은 시점에서 사건을 종결지었다.
이에 대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군 관계자만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며 "추 의원 및 보좌관 사건은 아직도 서울고검이 항고 기각이나 재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결정하지 못한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본지에 "만약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수사가 결정돼 검찰 소환이나 재판 준비를 하다 보면 구청장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검수완박 이후 검사들이 보완수사에 열심히 매진하는 상황인데 후보가 자신을 향한 수사 문제를 떳떳하게 해결하고 나와야 주민에게 제대로 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 자질의 문제도 있다"며 "청탁 혐의를 받았던 이력을 비춰보면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현재까지 해당 사건에 대해 사과나 반성의 의미를 표한 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