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셋값 폭등 원인 지목
민주당 "법 안정화 단계···반대"
전문가 "현실 맞게 조정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폐지·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이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차 3법은 △2년의 임차 계약 후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증액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시행됐다.
문제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 세입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나온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 전셋값은 최근 2년간 23.8% 폭등했다.
또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임대시장에서 계약 만료를 앞둔 임차인들이 월세를 찾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오는 7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세 대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임차인들이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인수위는 단계적 제도 손질을 예고하고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를 단기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TF(태스크포스) 팀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임대차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임대차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 유예기간이 없이 급격히 투입돼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라 국민들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되 충격에 따른 시장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 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시에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며 "법을 고치는 건 폐지를 전제로 하기에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법을 고치지 않고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 인수위의 공통의견"이라고 했다.
반면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임대차 3법은 폐지할 법이 아니다. 우리 당은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동작구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임대차 3법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당내 국토위원, 부동산 관련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어 상의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현실에 맞는 임대차 3법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천편일률적 방향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시장에 혼돈을 줬다"며 "집값이 급하게 올라 어떤 경우는 이사비를 지원해주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 개정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도하지 않을까"라며 "세입자와 집주인 중 갱신을 포기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계약은 서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