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제외 최종안 탄소중립위 전달
원전 프로젝트 투자 유치 걸림돌 우려
전문가들 "차기정부 몫···성급한 결정"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전경. /팩트경제신문DB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건물 전경. /팩트경제신문DB

환경부가 EU 등 국제기준이 발표되기 전인데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에 원자력발전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택소노미를 전날 보고했다. 택소노미는 탄중위 심의·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보고한 안이 최종안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K-택소노미 개발에 착수해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올 2월 1차 초안을 만들고, 8월에 마지막 초안인 4차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에 배포해 최종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K-택소노미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앞으로 기업과 금융기관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할 때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850조원 자산 규모 국민연금 등은 내년부터 K-택소노미를 투자 결정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전이 K-택소노미에서 제외되면 원전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는 국민연금은 물론 민간 펀드의 투자를 유치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걸림돌이 될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탄소중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아직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세계원자력박람회(WNE)’에서 "내년 원자력 부문에서 중요한 구조적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EU가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택소노미에 따른 실행은 결국 차기 정부의 몫인데 EU가 만약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규정하는 경우 차기정부가 이를 번복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