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도 도입 기초안 마련 위해 12월 1일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 힘든 문화재 확보하고 해외유출까지 방지"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금동보살입상(보물285호), 금동여래입상(보물284호)을 지난 8월 매입했다(왼쪽부터).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금동보살입상(보물285호), 금동여래입상(보물284호)을 지난 8월 매입했다(왼쪽부터). / 국립중앙박물관

우리나라에도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내는 '물납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박물관협회와 함께 12월 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물납 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상속·증여세가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상속·증여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때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 대상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된다.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실제 지난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경매에 내놓은 보물 2점(금동보살입상, 금동여래입상)은 한 차례 유찰 끝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8월 매입했다. 보물이 경매에 나온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남 전성우 전 이사장 별세 후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됐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물납제도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제2, 제3의 보물이 경매 시장에 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7일 발표한 입법·정책보고서에서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정책과 법령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달 열릴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에서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를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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