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무관세, 10월 초 이미 美 행정부 입장 표명
대통령실 “관세협상 성과” 발표, 후속 검증 필요
바이오시밀러 관세 범위·부과 기준은 “아직 미정”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이 29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가 제외된 것은 10월 8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 발언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29일 대통령실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관세 협상 결과와 발표 시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협상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관세율 15%), 제네릭은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제네릭 의약품은 무관세를 유지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극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미국 상무부 역시 “제네릭 의약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시 WSJ(월스트리트저널)은 “최종 확정은 아니나 제네릭 관세 부과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즉 제네릭 무관세 기조는 대통령실 발표 이전부터 미국 측에서 제시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합의로 제네릭 의약품이 무관세 적용되었다고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업계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의 관세 범위가 결정되지 않은 점에 더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제약 수출액(2024년)은 14억9000만 달러(산업부)였다. 이중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제네릭은 무관세가 유지되더라도 바이오시밀러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관세 부과 기준(원료의약품 vs 완제의약품)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는 완제의약품 기준 적용 시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SK바이오팜·셀트리온 등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기업과,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는 기업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지난달 일부에서 제기된 100% 관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에 대해 업계는 “최악은 피했다”고 반응했다. 다만 대통령실 발표 내용이 독자적 협상 성과인지,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인지, 향후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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