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태 전 사장, 중징계 '문책경고' 처분
기관경고, 형식상 중징계로 분류되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엔 해당 안 돼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내부통제 부실 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기관경고' 수위의 제재를 통보했다.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제재 수위가 확정되면서 인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김상태 전 사장에게는 문책경고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나뉘며, 신규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는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기관경고는 형식상 중징계지만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발행어음 인가 결격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격 요건은 '일부 영업정지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본점이나 영업점 단위의 정지 처분이 없는 한 인가 심사는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사고 이후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제재 절차 진행으로 심사가 지연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 시 본인 또는 대주주가 형사소송이나 금융당국 조사·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도록 규정한다.
금감원은 제재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개최 일정을 이달 29일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평위를 통과하면 금감원 실사와 금융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작년 12월, 임기를 1년 남긴 상태에서 물러난 김 전 사장은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김 전 사장이 경영자로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문책경고가 최종 확정되면 김 전 사장은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