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저축은행·상호금융 79곳 제재
금감원 징계 80% 이상 경징계 수준

금융감독원이 최근 5년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내린 제재 대부분이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5년 8월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권 징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업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OK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였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관에 대한 징계는 79건이었는데, OK저축은행은 총 28건으로 저축은행 업권 중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농협중앙회도 28건으로 상호금융업권에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37건으로 액수는 25억4000만원이었다. △저축은행 28건(21억9600만원) △상호금융업권 9건(3억4400만원)으로 저축은행이 가장 많았다. 과태료 규모로도 OK저축은행이 8억9600만원으로 최대였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권 임원에 대한 징계 조치 128건 중 80.5%(103건)는 경징계(주의, 주의경고)에 그쳤다. 주의가 75건(5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의경고 28건(21.9%),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14건(10.9%), 직무정지 8건(6.3%), 해임권고 3건(2.4%)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500여건에 달하지만 대부분 주의나 견책 등 경징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대형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