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개정 후 두 달 만에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대상 최소 2인
경제계 "경영권 위협 수단될까 우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의원(2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일 합의 처리했던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추가로 담은 것이다. 당시 여야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기업적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이날 9시 45분쯤 국회는 법안 표결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가 의결권을 몰아주는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화하고 소액 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로 대한민국 주요 기업, 상장회사 기업 이사회가 일반 주주 입장에서,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번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시가보다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의결권 제한 등으로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외관상으로는 소수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명목으로 추진되나 실제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우리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부르며 헌법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추가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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