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배금 지급' 문구에 해석 우려
ETF 가격 내재 이익 표현 방식 문제
삼성운용, "내부 검토 후 문구 삭제 "

삼성자산운용이 ETF 상품 광고 문구와 관련해 투자자 오인 소지 논란에 휩싸였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자사 유튜브 채널에 미국 대표지수 추종 ETF인 ‘KODEX미국S&P500’과 ‘KODEX미국나스닥100’ 등을 소개하면서 ‘기존 분배금에 추가 분배금까지 지급’한다는 문구를 사용했다.
삼성자산운용이 광고한 ETF는 분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그러나 올해 초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주식형 TR ETF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면서 삼성자산운용은 기존 상품을 분기 배당형(PR)으로 전환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2종 ETF가 자동 재투자해왔던 배당금을 2029년까지 15개 분기에 걸쳐 분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가 된 지점은 ‘추가 분배금’이라는 문구다. 이 금액은 실제로는 ETF 가격에 이미 반영된 금액으로 새롭게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가격에 포함된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구조인데 이를 ‘추가 분배금’으로 표현한 데 대해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광고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문구는 현재 삭제된 상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해당 영상은 심의를 거쳐 등록된 콘텐츠로 규정에 따라 제작됐다”면서 “다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부 컴플라이언스에서 수정 필요성을 검토했고 협회에서도 관련 의견이 전달돼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