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앞두고 달래기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 개선"
민주당은 '반기업 3법'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며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이 대통령의 기조와 달리 대통령실은 여당에 7월 임시국회 내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빠른 처리를 요청한 상태다. 한미 관세 협상 목전이라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필요성에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속도전’으로 당내 기류가 변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상도 ‘원상복구’ ‘정상화’로 표현했다.

경제계는 2차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법인세 인상을 '반기업 3법'으로 부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29일 성명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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