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2일 만에 대상자 28.2% 신청
영주권자·결혼이주민·난민만 지급
이주인권단체, 인권위에 진정 제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국 국적 이주민은 국내 정주하더라도 체류 자격에 따라 수령 가능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인당 15∼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이틀만에 전체 대상자의 28.2%인 1428만608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이틀 간의 신청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2조5860억원이다.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은 신청자는 162만3299명, 선불카드 124만7713명,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 216만2638명, 지류 25만2434명이다.
모든 국민은 별도의 자격이 없더라도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국내 거주 이주민은 체류 자격에 따라 소비쿠폰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국내 이주민 중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내국인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재자이면서 건강보험·의료보험 가입자, △건보 가입 상태의 영주권자·결혼이주민·난민인정자로 제한된다.
이에 전국 이주인권단체는 이날 국가인권위원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민 273만명 중 대부분이 차별적으로 배제됐다"며 인권위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과 소비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으며 특히 이들 상당수가 저임금·장시간·고위험 노동에 종사하는 불안정한 취약계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단체 측은 국제사회에서도 이 같은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출신 국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지원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권고를 내린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여성경제신문 허아은 기자 ahgentum@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