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로 미신고 주식거래 115건
금감원, 자본시장법 어겨 중징계 조치
탈법목적 타인명의 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금융감독원이 배우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 등 중징계 조치했다. /하나증권
금융감독원이 배우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하나증권 직원에 감봉 3개월 등 중징계 조치했다. /하나증권

금융감독원이 배우자 명의를 이용해 타 증권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하나증권 직원에 대해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 상당의 제재를 결정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사고판 하나증권 과장 A 씨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A 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 제한을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자와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함이다.

하지만 하나증권 A 씨는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해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했고, 분기별 매매명세를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A 씨의 총 매매금액은1억7400만원으로, 41개 종목에 투자했다. 총 거래건수는 115건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은 A 씨가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현재 A 과장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으로 나뉜다.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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