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경쟁당국 가처분신청 기각되자 소송 
한수원, 가처분 취소 직후 최종계약 체결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현재 원전 4기를 가동 중이며 신규 원전 2기를 추가하는 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했다. /체코전력공사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의 모습. 현재 원전 4기를 가동 중이며 신규 원전 2기를 추가하는 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했다. /체코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약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프랑스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줬다. 

2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 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DF는 지난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경쟁 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달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곧바로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 측은 직권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주에 성공한 팀코리아가 체코에 건설할 원전 노형은 APR1000이다. 최대 출력 가능 용량이 1000메가와트(㎿)에 이른다는 뜻이다. 프로젝트 사업비는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한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국내 원전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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