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율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해
소득공제 일몰 기한 2030년까지 5년 연장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전통시장 소득공제 특례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과 비교해 경쟁력이 낮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물가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보다 과감한 소비 촉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최 의원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이 제22대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자 최근 치러진 21대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거래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뿌리"라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확대로 지역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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