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혁신법' 공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한국은행 개입권도 명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강준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17일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혁신성장법)'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위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디지털자산시장의 발전 계획 수립·추진, 감독·규제 방향 설정, 이용자 보호방안 및 제도 설계 등 역할을 하도록 한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업 유형을 9개로 분류해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디지털자산중개업은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나머지 7개 업종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공개된 법안은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이달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별도의 법안이다. 민주당 측은 디지털자산 공시 의무화 등 기본법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상법은 자본시장의 헌법에 해당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암호화 산업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성장법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혁신성장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했다. 또 발행사는 자체 감사보고서를 매달 1회 이상, 외부 감사보고서는 연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통화당국의 개입 권한도 명시됐다. 혁신성장법은 한국은행이 필요시 금융위원회에 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혁신성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한은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한은은 평상시에도 발행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에서 발행된 일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시가총액이 최근 12개월간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법 일부 조항이 면제된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혁신성장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정협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자산 발행·유통 사업자는 토큰 관련 백서와 이를 법적 요건에 맞춰 재작성한 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가 심사를 거쳐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시하면 발행이 가능해진다. ICO의 인가 권한이 당국이 아닌 법정협회로 이관된 셈이다.

민주당은 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미국이 선점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며 "한국은 관련 정책이 미진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중심으로 재편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다음 달 해당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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