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총수 지위 남용
131억 타이어몰드 거래는 무죄로 판단
확정판결 전 6개월·이후 2년 6개월 선고
선고 후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 말 남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조현범 회장의 혐의 10건 중 9건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던 조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조 회장은 5년 넘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지인에게 차량, 아파트, 대출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총수 일가의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죄질이 불량하며 유사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10개 혐의 중 무죄로 판단된 것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타이어몰드를 구매했다'는 특경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소사실 중 가장 큰 금액인 131억원이 걸린 사안이다. 재판부는 "거래에 사용된 단가 테이블이 합리적으로 도출됐고 이를 적용한 과정도 정당해 과도한 가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계열사도 아니고 조 회장이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회사와도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지인에게 카드 제공 △운전기사를 배우자 전속 수행에 활용 △회사 차량‧이사비‧가구비 무단 사용 △증거 차량 폐기 지시 △지인 부탁으로 특정 여행사와 계약 체결 △지인에게 아파트와 차량 무상 제공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2020년에도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판결 전 범행에는 징역 6개월, 이후 범행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조 회장은 이날 검정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약 1시간 동안 선고를 들은 뒤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말을 남기고 구속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