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유죄 직후 대법관 2배 추진
입법 권력의 법원 무력화 ‘독주’ 도 넘었다
한석훈 교수 "법치는 하위 개념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민주당이 주도한 일련의 입법 공세가 ‘사법권 장악’ 시도로 해석되며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문화일보 기고에서 “정당이 사법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치려 한다면, 그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2심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민주당은 대법관 정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두 배 넘게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법원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심지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판결 합의과정 진상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세우는 방안까지 공론화했다.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대한변협 등의 반발로 사흘 만에 자진 철회했다. 한 교수는 이를 두고 "대법원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입법으로 전체 사법 체계를 통째로 갈아치우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오남용이며 삼권분립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교수는 이번 입법안들이 실행될 경우 벌어질 현실적 결과에 주목했다. 대법관 증원이 완료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동의권을 활용해 수년간 대법원을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체 대법관의 3분의 2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판결을 확정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이 일반 법관의 임명 및 연임 동의권까지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상 사법부 인사권 전체를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법원 판결 헌소 대상화’가 현실화되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구처럼 군림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한 교수는 "헌재는 본질적으로 정치재판의 영역에 가까운 판시를 자주 해왔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입법부-행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법원이 아닌 정치가 법을 정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교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을 향해 "유죄 논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신속하게 판결한 대법원을 되레 비난하고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은 비겁한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법질서 최종 해석의 근거다. 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사회는 규범 없는 투쟁의 장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만큼 위험한 건 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진정으로 법치를 존중하는 후보라면, 대법원 장악을 위한 입법은 결코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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