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지지자한테 받은 것"
전문가 "해명 사실이라면 저촉 안 될 수 있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모친이 아이에게 떡을 나눠준 장면이 인터넷에 퍼진 가운데 한 네티즌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한 상황에서 이 후보 측은 "아무 문제 안 된다"라는 입장이다.
2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의 모친이 유세에서 한 아이에게 떡을 나눠 준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앞서 이 후보의 모친은 유세를 참관하던 어린이에게 직접 떡을 전달했다. 해당 영상은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 및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이 공개된 후 아이에게 떡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가족이 재산상 이익(음식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전날 한 네티즌은 해당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확산한 가운데 이 후보 측은 "아무 문제 안 된다"라며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준석 대선 캠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떡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지지자한테 받은 것"이라며 "일회적으로 미성년자인 1인에게만 제공했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떡에 후보자의 성명과 번호도 없었고 의례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률가들은 해명의 사실 여부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명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