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쟁점 입증 필요성 제기
"아직 가처분 신청 인용···지켜봐야"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뉴진스의 전속 계약 해지 소송을 두고 여러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뉴진스의 NJZ로의 새출발이 잠정 중단됐다. 또한 판결 이후 뉴진스가 전속 계약 해지 소송 아닌 여론전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응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상황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부터 뉴진스의 행보가 기존의 소속사 중심의 업계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있다. 또한 법적인 것과 별개로 이번 분쟁이 폐쇄적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변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예측도 존재한다.

1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뉴진스의 행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다. 뉴진스는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면서 독자 행보를 시작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태도였고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뉴진스의 독자 행보는 지난달 2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중단됐다. /연합뉴스
뉴진스의 독자 행보는 지난달 2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중단됐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새로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SNS를 통해서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이후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알리면서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참석과 신곡 발표 등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뉴진스의 독자 행보는 지난달 21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뉴진스가 제출한 주장과 자료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해당 판결이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중시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k&j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뉴진스(피신청인) 측이 주장한 '어도어의 중대한 계약 위반'에 대하여 법원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라며 "이에 따라 전속계약은 민법상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되며 어도어가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본안 소송과 다른 가처분 인용 사건이란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 따라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가 핵심이었다"라며 "권리 보전의 필요성 측면에서 어도어는 기획사로서 전속계약에 기반한 법률관계를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K-POP 산업의 특수성 상 독자적 활동이 이루어질 때 회복하기 어려운 무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전의 긴급성 또한 인정됐다.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위반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이상 본안 소송에서 어도어 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 법원의 판단 근거"라고 말했다.

가처분 인용은 본안 소송 최종 판단 전의 임시방편적인 조치다. 본안 소송은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처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정 변호사는 "현시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함은 법적으로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 뉴진스 측이 계약 유효성, 위반 여부, 손해 등 모든 쟁점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단에 실망했다. 아마도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일 것"이라며 "그러나 바로 그게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다. 한국은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뉴진스의 행보를 두고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외신에서 한 발언을 두고 '혐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뉴진스를 응원하는 반응을 보였다. 김작가 대중문화 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싸움은 아티스트의 정체성 혹은 아티스트로서의 존중이 쟁점이라 생각한다"라며 "단순한 비즈니스 싸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부분에서 뉴진스가 협상을 통해 결과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이 가처분 신청 인용인 만큼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도헌 대중문화 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계속 지켜보고 판결이 나왔을 때 결정을 내리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김 평론가는 "사건이 여론전으로 바뀌면서 누가 옳은지 따지는 식으로 가고 있다"라며 "이에 대중이 피로함을 느끼다 보니 아티스트의 권리나 K-POP 업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처분 신청 인용을 두고 하이브는 "원칙에 따른 대응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상 하이브 CEO는 전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어도어 사태와 관련해 하이브의 거버넌스 강화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지난해 주주총회에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칙에 기반해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현재는 그 결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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