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현행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로 전환
배우자 공제 10억원·직계존비속 기본공제 5억원
5월 중 법안 국회 제출, 2년 준비 거쳐 2028년 시행

정부가 1950년 도입 후 7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상속세를 신고 기한(6개월)이 지난 뒤 9개월 이내에 분할로 납부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낡은 상속세 체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편하고, 받는 재산에 따라 세금을 결정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상속세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상속인 및 수유자가 각자에게 부여하되 공동신고도 허용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유산세 방식과 달리 개별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구분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공동신고를 허용해 집행의 편의를 올리겠다는 취지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로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납부 기한은 신고기한 후 9개월 내 분할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현재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과 동일하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것으로 해 신고 후 재산분할 확정 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송 등 특별한 사정없이 분할을 지연해 분할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법정상속 비율에 따라 과세한다.
정부는 주요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4개국 중 일본·프랑스·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도입했다. 현재 유산세 방식은 한국과 미국·영국·덴마크 등만 유지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각종 인적 공제 제도도 상속인의 개별 특성에 맞게 재설계한다.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률 차감됐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 후 인적공제로 흡수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이었던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속인의 경우 기본공제를 직계존비속은 5억원, 그 외(형제·자매 등)에는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수유자(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특정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는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배우자공제는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배우자가 받은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자녀의 1.5배)이 넘더라도 전액 공제한다. 다만 법정 상속분의 경우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제 최대한도가 30억원으로 설정된다.
또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는 경우 인적공제의 최저선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각 상속인들이 받는 인적공제의 합계가 10억원 미만일 경우 미달액은 진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70~80대 고령층의 자녀들이 대부분 최소 2명인 현실을 고려하면, 자녀 2명 공제(10억원)와 배우자공제(10억원)까지 최소 20억원의 상속액은 면세될 전망이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배우자는 2억원, 그 외 상속인은 1억원을 공제한다. 수유자는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로 한정해 1000만원을 공제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공청회를 거쳐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