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회에 130건 조세 개편안 건의
주주환원 위해 배당 5% 세액공제 재추진
첨단산업 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방식 개선
"기업 경쟁력 뒷받침하는 정책적 보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신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등 조세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대한상의는 '2025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에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법적 책임을 확대해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보다는 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마련을 통해 기업 가치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에 기업 의견을 반영한 조세제도 개선안을 건의해 왔다. 올해 건의문에는 △주주환원 촉진 세제 도입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강화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총 130건의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미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현금배당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등 낮은 주주환원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규모는 총 18조7000억원으로 직전 연도 대비 2.28배로 증가했다. 현금배당도 전년 대비 7.2% 늘어나며 기업들의 주주환원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상의는 주주 배당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배당 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다시 제안했으며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의 공제 대상에 배당금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중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 지출에 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또한 소액주주의 배당 소득 실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최고 45%까지 부과된다. 이에 금융소득에 저율의 단일 세율(9%)을 적용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원 방안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이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나 적자로 인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자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직접 환급(Direct Pay)' 방식 도입 △미사용 세액공제의 제3자 양도 허용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 적용 등을 촉구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만 기술개발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된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이 20%로 확대됐으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면서 실질적인 공제율이 16%로 감소한다"며 비과세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위기에 처한 점을 지적하며 △위기 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이월결손금 공제 확대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대기업을 포함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해야 하며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제 기한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상법 개정, 상속세 개편, 첨단산업 투자 경쟁 심화 등 다양한 경제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조세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환원 강화를 위해 상법 개정보다 조세지원 제도 개선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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