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회사에서 내쫓는 수단으로 악용돼
직장갑질119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해야"

직장인 중 27%가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직장인 중 27%가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직장인 열에 세 명 가까이는 정식으로 해고를 통보하지 않고 스스로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실상 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초 여론조사 전문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사실상 해고' 경험을 물은 결과 27%가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고'의 유형으로는 △회사가 서면 대신 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15.3%) △멀쩡히 일하는 노동자 자리에 채용 공고를 낸 경우(12.9%) △사전 통보 없이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11.5%) △회사 업무용 서버 접속을 차단한 경우(10.5%) 등이 있다.

'사실상 해고'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내부 부조리 등에 목소리를 내는 직원을 회사에서 내쫓는 수단으로도 악용된다. 이에 '사실상 해고'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무분별한 해고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우회하여 간접적으로 사직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로 보는 일관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실상 해고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를 개선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