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8% 늘어날 때 초회보험료 87% 증가
한화생명에서만 전체 계약의 3분의 1 체결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가 경영인정기보험 판매를 대상으로 절판마케팅을 일삼은 것으로 보고 모집채널 검사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31일까지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11개사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경영인정기보험은 중소기업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경영진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경영인이 가족 또는 지인을 설계사로 등록해 법인이 낸 보험료 수수료를 '리베이트' 형식으로 챙기는 관행이 있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절판마케팅이란 해당 상품이 앞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범위가 축소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고객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니터링 기간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전월 대비 7.9%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원으로 전월과 비교할 때 87.3% 늘어났다. 이에 관해 금감원은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중 한화생명에서 판매된 경영인정기보험은 전체 규모의 32.5%에 달하는 6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같은 기간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된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다.
신한라이프도 해당 기간 일평균 56건의 경영인정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는 2억660만원으로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늘어났다. KB라이프는 하루 평균 49건, 초회보험료 일평균 1억873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38.2% 늘어난 규모다.
이에 금감원은 절판마케팅을 펼친 것으로 의심되는 보험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지정했다. 향후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 설계, 판매, 인수 및 사회관리 전 과정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