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주 충실의무'만 담은 개정안 통과 계획
김상훈 "상법 개정안 실제 수혜자는 사모펀드"
정·재계, 최 대행 거부권 행사 및 금감원 주목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 도입이 현실적"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만 담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제외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계 한 고위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상법 382조의 3(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개정을 우선으로 진행할 것으로 파악했다"며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안은 이재명 대표의 국민의힘 유인책이어서 1소위 처리 과정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반대 입장을 밝혀왔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재열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강제하는 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결정을 지연·좌초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법 개정안의 실질적 수혜자는 소액주주가 아닌 사모펀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 위의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쪼개기 처리해도 경제질서난도질법의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다"며 "혁신을 통한 성장 동력만이 유일한 살길인 대한민국 경제에서 혁신 의지를 뺏어가는 혁신강탈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이 제1소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본회의 저지가 어려운 만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주주 보호 장치 마련안을 강구해온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도 시선이 모아진다.

최정환 금융감독원 법무국장은 지난 12일 금융법학회 특별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이 그 취지와 달리 기업 투자자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 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경영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호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주주 보호 원칙의 추상적 모호성으로 인해 기업이 예측 가능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이사회 면책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합병 시 공정성 확보 및 합병 가액 자율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점이 저희가 제안하는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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