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사각지대 근로자에 방안 마련
위기청년 지원사업 전국 24개소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 오요안나법은 지난해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장기간 시달린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커진 것에 대한 당 차원 후속 대응책이라는 설명이다.

또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 당론 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의 시점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는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위기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인식을 함께 했다. 우선 약 64만명에 이르는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담지원 사업을 현재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전국 24곳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1소위를 통과한 만큼 당정은 예산 확보와 법률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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