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최고위 당원소환제 의결
허 "당헌·당규 위반해 불성립"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및 지도부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임 형태가 아니라 당 사무처의 준비와 실행에 따라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최고위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허은아 대표께서 하시는 행동들은 사적 행동이고, 어떤 모임을 가져도 사모임이다."

개혁신당 2인자인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준석계 지도부와 함께 1인자인 허은아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선언했다. 허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 실시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른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 직무정지의 건도 통과됐다.

천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에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게 오늘 당원소환제 실시의 건에 대해서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을 한다는 통지를 했으나 그럼에도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 당헌 57조 4항에는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 제척된다'고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원소환제 실시의 건이 논의되는 이 회의체에서는 이해관계자인 허은아 대표는 당연 제척된다"고 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이 불출석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이다.

김철근 사무총장에 따르면 허 대표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해 6월부터 한 번 이상 당비를 납부한 으뜸 당원 2만4761명 중 1만2526명(50.68%)이 허 대표 당원소환제 실시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부로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허은아 대표의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며 "당원들의 적법하고 굉장히 높은 참여에 따라 당원소환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당무가 진행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소환제 일정에 대해 "당 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설 전에 투표를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이 직무정지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를 가정해서는 "법원으로 쪼르르 가는 것보다 민주적인 절차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당원소환투표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다. 만약에 당원들께서 허은아 대표의 소환을 원치 않는다면 저희는 그때부터 직무정지를 풀고 허은아 체제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 측은 천 원내대표 주도의 최고위원회 소집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라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대표실은 최고위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 소집권과 주재권은 당대표에게 있다"며 "당대표가 소집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를 주 3회로 늘리기로 공지했기에 '긴급 최고위' 개최 시도는 당헌당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 않아 최고위가 아닌 '사적 모임'에 불과하며, 이 모임에서 이뤄진 어떤 의결도 법률 및 당헌당규에 따라 정식 안건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적 모임에서 주장하는 '제척 사유'는 의원총회에서 의결사항 시 제척을 말함이지 최고위에서의 제척은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 맞섰던 이준석처럼, 허은아도 부당한 사당화에 같은 방식으로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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