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대상자 외국인 매년 증가
내국인과 대동소이···세율 선택 가능
국세청, 중국·베트남어 안내서 마련

지난해 국내에서 일하며 소득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 세액 초과분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6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 안내를 통해 지난 한해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6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대상 외국인은 2022년 51만명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 항목 및 세액 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같지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조건을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시 외국인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단일세율 19% 특례 적용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 공제나 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다.
원어민 교사는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또한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국세청은 올해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안내된 리플릿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