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판매수수료 최장 7년 동안 분할지급
1200%룰 GA도 적용···지원금 포함
가입자에 수수료 고지···GA협회 반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보험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당 승환을 막고 보험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 판매채널은 설계사에게 1~2년 차에 판매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설계사가 보유 계약 유지에는 소홀하고 신계약 유치에만 집중하게 할 유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지·관리 수수료를 선지급에서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보험계약의 장기적 유지와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 및 관리 수수료의 지급 한도는 매월 계약체결 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별도 설정될 계획이다.

또한 당국은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1200%룰'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200%룰이란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1차년도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 총액을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설계사의 정착지원금도 1200% 한도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가 판매 수수료를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GA 설계사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안내표를 제공해야 하며 보험개혁회의는 판매채널 및 상품군별로 상세 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보험GA협회)는 전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반대 뜻을 밝혔다. 김용태 회장은 "판매수수료 정보 제공 제도가 실시되면 설계사 스스로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회사로 이직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며 "당국이 근절하고자 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인 '경유계약'과 '부당승환'이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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