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여부 상관없이 신속히 진행돼야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충분히 보장돼야 해

재판관 후보자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재판관 후보자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여당 추천 후보자는 신속한 탄핵 심판 심리를 강조하면서도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이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와 관련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병행이 가능하고 선고도 빠르게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처럼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 심판은 무조건 멈춰야 하나'라는 질문에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 양자는 별개"라고 답했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으로 야당으로부터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는 헌재법을 근거로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탄핵 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해 탄핵 심판이 중단됐다. 헌재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헌재가 탄핵 심판 결정을 빨리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라는 질문에도 "탄핵소추를 당하면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므로 3심제인 형사재판의 최종 결과까지 기다리면 그로 인한 법적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심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며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다른 주장을 내놨다. 그는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형사사건이 있으면 재판 결과를 기다릴지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기소 이후 탄핵 심판 중단을 요청하면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조 후보자는 손준성 검사 사례를 묻는 말에는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상반된 답을 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세 후보자는 공석인 3인 재판관 자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나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뜻을 모았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임명권 불행사로 재판관 공석이 생긴다면 국민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마·조 후보자는 "가정적 상황의 위헌 여부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