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결 보이콧 김건희 특검법 통과
여당 선별 표결 땐 여론 역풍 노림수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된다. /연합뉴스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야당이 국민의힘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오는 7일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두 안건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야당의 전략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거부하기 위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만으로도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할 수 있다는 계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만 참여하고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노린 것 아니냐는 반응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인식했다. 당연히 국회 안건으로 올라왔으면 참석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 단체적으로 표결에 참석 안 하는 방식으로, 개별 의원들이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여당의 방침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여당 포함 모든 국회의원이 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면에서 같은 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다 같이 표결을 하는 게 우리로서는 참석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일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도 7일에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같이 추진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 6당 소속 의원 190명,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안은 6일 0시 49분부터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것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처리를 보이콧할 가능성 있다"며 "안 들어오겠다는 여당을 억지로 끌고 올 수 없어 그 시점에 김 여사 특검법도 재의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의원의 3분의 2가 필요하고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선 (회의장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 여사 특검은 안 오면 통과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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