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190명, 찬성 190명 가결
전문가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 현황/독자 제공

국회의장실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됐다.

헌법 제77조 5항 /대한민국 헌법
헌법 제77조 5항 /대한민국 헌법

다만 '즉각적인 해제'라는 문구가 법령상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즉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냐가 문제"라면서 "헌법상 결의안을 가결시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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