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규인가 심사기준 발표
비수도권 中企 자금공급계획 포함
계획 미 이행시 은행업무 일부 제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레이스에 막이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는데 혁신적 사업모델과 포용금융에 기반한 지속가능성을 중점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기존 심사기준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뱅 도입성과와 금융 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본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선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타당성·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만약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함으로써 이행도를 제고한다.
추가로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여기에는 차별화된 고객군·자금공급 연도별 목표치·향후 5년간의 이행계획·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징구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인가 신청을 준비중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으로 알려졌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추진하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엔 우리은행‧우리카드가 참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현재 주고객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청년, 시니어 등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시키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존 금융권과의 협력 방안도 주요 고민 지점"이라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