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사주겠다는 말에 "지금이라도 사라"
김씨 150만원 벌금형 李 1심 선고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지난 14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선고에 앞서 부인을 향한 장문의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겼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이 대표의 행위를 두고 "연애를 정치에 이용하는 비겁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 대표가 전날 SNS에 남긴 메시지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수십억 재산에서 반지 하나 못 해준다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니냐"며 "애정사를 정치에 이용해 동정표를 얻으려 하다니 너무 쩨쩨하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김씨의 1심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긴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표의 부인 김씨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SNS에 "가난한 청년 변호사와 평생을 약속하고 생면부지 성남으로 와 팔자에 없던 월세살이를 시작한 25살 아가씨"라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인권운동 시민 운동 한다며 나대는 남편을 보며 험한 미래를 조금은 예상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회술레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 외에도 "재판받는다며 일찌감치 준비하고 나서는 아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힌다"며 "자신보다 남편과 아이들을 더 챙기는 혜경아. 미안하다"고 아내 김씨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이 대표는 "나는 웬만해선 울지 않는다"면서도 "나 때문에 죄인처럼 끌려다니는 아내를 보면 그렇지 못하다"며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리고는 "언젠가, 젊은 시절 가난하고 무심해서 못 해준 반지 꼭 해줄게"라며 "혜경아 사랑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씨에게는 이날 벌금 150만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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