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토지·건물 비용 금융사 진출 장애
일본·중국, 규제 완화로 민간 참여 활발
조건부 임차 허용 등 개선 요구 거세져

서울 도심권에서 급증하는 실버타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주요 원인은 구식 규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보험사 등 금융권이 요양 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와 건물 비용으로 인해 진입 장벽이 높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도 제한적이어서 입소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양산업의 성장과 질적 향상을 위해 금융사가 보다 자유롭게 요양시설 공급 및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노인복지법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땅과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요양시설을 공급하려는 보험사와 일반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0인 이상의 요양시설에 한해 공공부지 임차가 허용됐지만 실제로 사용 가능한 부지가 적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 인근의 부지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 소유 의무를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에 100인 규모의 요양시설을 세우려면 약 500억~600억원이 필요하다. 초기 비용뿐 아니라 보험사가 요양시설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한적이다. 장기요양이나 치매 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이 보험사의 요양시설에서 비급여 생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도 필요하지만, 현재는 서비스 연계가 쉽지 않다.
고령화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2011년 고령자 주거법을 개정해 민간도 요양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후생노동성은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 개념을 도입해 민간 요양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고령자 주거시설 중 절반가량이 민간 기업의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중국은 금융사의 실버타운 투자 개발을 허용해 보험사와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나소닉은 상하이에 고급 실버타운을 운영하며 자사 제품 마케팅을 연계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요양시설 운영 기업의 재무안정성, 서비스 품질, 지역 기여도를 평가해 부지 임차를 허용하는 조건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일본의 사례처럼 서비스 제공형 고령자 주택을 도입하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을 통한 시장 참여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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