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경쟁 활성화
선택약정할인 제도 보존
"여전히 불법지원금 존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10년을 맞은 가운데 22대 국회 들어 보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치권에선 단말기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의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 과방위 황정아(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급제 단말기 이용률은 32.6%를 기록했다. 단말기 3대 중 1대는 통신사를 통해서가 아닌 온라인 스토어 등에서 소비자가 직접 샀다는 의미다.
단통법은 2014년 투명한 이동통신 시장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단통법’은 9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서 제조사가 △단말기 공급 관련 통신사를 차별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 강요,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하게 된다. 또한 ‘단통법’은 9조에서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지시, 강요,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후 가입유형에 따른 차별금지, 선택약정할인 도입 등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줄어들어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야기했다.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정모씨는 여성경제신문에 "단통법 이후 아는 사람은 다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소위 '성지'를 찾아가서 잘 샀고 모르면 손해"라며 "요새는 알뜰요금제 때문에 갤럭시도 자급제 정가로 많이 사는 편"이라고 말했다.
또한 '폰플레이션'이란 스마트폰 가격이 기술 발전이나 성능 향상에 비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이는 제조사의 고가 단말기 출시와 더불어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를 권장하는 구조가 맞물리면서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 상승과 요금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각각 발의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로 단통법 폐지 법률안을 먼저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달 김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안은 단통법을 폐지하고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선택약정 할인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존속한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에게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도록 하는 제도로 할인율은 25%다.
또 ‘단통법’ 9조 내용에서 제조사 규제 부분은 제외하고 통신사를 규제하는 내용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단말기 구입 비용이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과 혼동되지 않도록 통신사업자들이 명확히 구분 표기·청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해당 법안은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당 안 역시 기존 단통법은 폐지하고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는 방향이다. '단말기 지원금 공시 제도'를 폐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원금·지급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요금제 등에 부당한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조문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으면서도 알뜰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그러면서 최소 현행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이라는 문구를 '이통사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이용자)'로 대체한다.
다만 선택약정할인에 한해 이통3사 모두에 유보신고제를 적용해 이통사가 요금할인율(25%)을 현행보다 낮출 경우 과기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내에 있던 선택약정할인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를 전기통신사업법 이관을 통해 보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한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대안 반영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책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 보고서에서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는 2000억원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통3사 간 지원금 경쟁이 덜해 이용자 후생이 나빠졌다는 게 최근 단통법 폐지론의 핵심 배경이지만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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