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중도 해지·환불과정 불편
유튜버 세금·법인세 관련 의혹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불리한 서비스 정책을 적용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중도 해지와 환불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 비해 한정된 요금제로 선택권이 좁고 한국 콘텐츠 제작자 역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또 법인세 회피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주요 OTT 사업자들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넷플릭스의 경우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환불이 불가능한 약관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전화나 채팅상담 등 절차를 이용하면 중도해지와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경우 국내에서는 월 1만49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기존 요금 대비 60% 저렴한 가족요금제와 40% 저렴한 학생 멤버십 등 다양한 요금제를 운영해 선택권이 더 넓다.
국내 유튜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한국 유튜버의 경우 속지주의(屬地主義)에 따라 미국 시청자들에 의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낸다. 반면 미국 유튜버의 경우 소득 파악이 어렵고 의무 강제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외국 법인인 구글에 대해 원천징수 절차를 규정해 놓지 않았고, 납세를 강제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 일부 네티즌은 구글이 국내에서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구글 코리아는 지난해 유튜브 등으로 365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고 공시했고, 이에 따른 법인세 155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한국재무관리학회가 플랫폼 이용 시간, 광고 검색 등을 토대로 추산한 구글 코리아의 작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한다. 이 경우 실제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6229억원 수준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OTT 본사가 미국에 있기에 우리 정부가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며 "이들이 한국에서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한국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