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허용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 개방

정부가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허용하는 유연근무 제도 강화 및 가족친화기업 인센티브를 제공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임신·육아기 근로자를 위해 △유연근무 제도 확대 △가족친화기업 육아 환경 개선 △제도 개선 및 법 개정 △성과공유회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과공유회에선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가 소개 및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사례가 다뤄졌다. 기업 직원이 직접 발표해 주요 제도 및 경험한 변화 등을 설명했다. 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건의·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기업의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정책자금 지원 및 입찰사업 우대 등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하겠다.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축 근무·반차 등으로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엔 근로자가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후 30분의 휴게시간의 의무화돼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엔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에도 우대한다. 실제 현장 의견을 수용해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대체인력 확보에 대해선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등 직종별 협회·단체와 협력해 협회 소속·등록된 개인회원의 구직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풀 구성 △직종별 온라인 채용관 신설 및 확충으로 기업 채용 지원을 추진한다.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임신·육아기 근로자에 대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의 유연근무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일·생활 균형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 사용 절차도 완화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 후 사업주의 '허용'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앞으론 근로자가 '고지'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18개소의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이 비면 지역 주민에 개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10월경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운영하는 148개소의 직장어린이집 또한 개방 사례를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제 6단체 및 금융협회는 이날 성과공유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도입이 가속화 되도록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사례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 사례집은 전국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 배포·공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