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관련자' 조윤희 딜레마 서정진
공정위, 서린홀딩스 등 공시 완화 제외

혼외 친생자 존재를 인정한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지난해 공식 사과 이후에도 혼외 친생자의 생모 회사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에 대해 '모르쇠'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두 혼외자녀의 모친인 조윤희 씨가 대표를 지낸 셀트리온 계열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는 지난해 공시 미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현재까지도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들이 경미한 이유로 공시를 못한 경우 제재를 하지 않는 방향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과태료 액수는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셀트리온그룹 측은 대납 등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동일인의 친인척 범위를 6촌·4촌에서 4촌·3촌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혼외 친생자의 생부·생모'를 새롭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했다. 처음엔 동일인 관련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같은 '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려 했으나 '사실혼' 존부(存否)가 법원에서 최종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5월 8일 서정진 회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들에게 혼외자 존재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셀트리온그룹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로 추가됐다. 결과적으로 공시의무도 부과됐다. 이뿐 아니라 서 회장의 총상속 지분의 36%가 지난 2022년 6월 친생자 소송을 통해 호적에 오른 두 딸의 몫으로 떠올랐다.
조윤희 씨는 여전히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의 등기 임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씨측과 틀어진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협박을 했다며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도 혼외자 생모 회사인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를 계열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법적 분쟁과 배임 가능성을 이유로 셀트리온그룹이 두 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를 해태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일종의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개정안의 과태료 처분 완화 조건들 중에는 단순 누락인 경우, 또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등이어서 셀트리온의 공시 위반과는 거리가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셀트리온그룹은 올해 기업집단 공시에서도 두 계열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며 공시를 누락해 추가적인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는 서 회장의 공식 사과와 모순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