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난해 1억3700만원 부담금
장애인 채용 확대 적극적 대책 필요

일자리 구하는 장애인 /연합뉴스
일자리 구하는 장애인 /연합뉴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인권진흥원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3.6%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난해만 1억원이 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일정한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고 한다. 

수원시는 4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고용부담금도 고용 미달 인원에 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내는데 2300여만원(2022년), 1억 3700여만원(2023년) 등 매년 늘고 있다.

성남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성남시는 지난해 1억 2000여만원, 올해 95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냈다. 동두천시도 올해 6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지자체 측은 채용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권 지자체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단계적 인상과 공무원 퇴직, 장애인 응시율 저조 등의 이유로 의무고용인원이 미달되었다"며 "중증 위주의 채용 등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준을 채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부담금 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기류가 여전히 강한 점은 장애인 채용에 나서기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업무환경이 장애 친화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않는 공공기관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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