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경 최종 패소하고도 "아버지 치료 받아야"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맨 오른쪽)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공동취재단
지난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찾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맨 오른쪽)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공동취재단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가 최종 기각되면서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자식으로서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 관리 등을 돕는 제도다. 정신적 제약 정도와 후견 범위에 따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구분된다.

앞서 조양래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6월 지주사인 당시 한국테크놀로지그룹(한국앤컴퍼니) 주식 전부를 당시 사장이던 조현범 회장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조현범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분까지 흡수하며 단번에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에 반발한 조희경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로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2022년 4월 조희경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한데 이어 항고심 재판부 또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추가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하자 조희경 이사장은 “4년간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양쪽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저는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아버지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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