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불법성 근거 탄핵안
8·2 본회의 표결에 부칠 전망
與, 방송4법 저지 못해 무력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한 즉시 야당의 탄핵과 고발 공세가 시작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회의 개최 최소 요건을 갖췄다. 이 위원장은 이른 시간 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앞서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회의 소집을 하거나 안건을 의결할 경우,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한 만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야당만으로도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은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안을 받은 뒤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인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해 다음 날(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이튿날인 2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법 논란에도 이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 문제를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보고 있다"며 "오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한다면 내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상되는 8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지난 27일 대전MBC 현장검증에서 확인한 내용에 관한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장검증에서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구체적인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또한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관련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3일 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 도덕성, 정책 능력 전무함을 이유로 자격 미달 후보자라는 것을 국민께 보고드렸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장악만을 위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못한 최악의 공직자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거듭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를 막기위해 지난 25일부터 30일 오전까지 5박6일간 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통과 이후 무력감에 빠진 모습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항의하는데 그쳤다. 이후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24시간 후에 강제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과제인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피하기 어려운 처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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