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까지 노조 결성
원청의 책임 범위 넓어져
환노위 공청·청문회 공방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023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2023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의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4개 법안이 발의되고, 입법 공청회·청문회까지 신속하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행위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해철 의원안 △민주당 김태선 의원안 △민주당 김주영 의원안 △민주당 이용우·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윤종오 의원안이 야 6당 의원 87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됐다.

박해철 의원안은 21대 국회 통과안과 똑같지만 김태선·김주영 의원안과 야 6당 공동발의안은 한층 더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엔 '근로자' 개념과 '사용자' 개념부터 크게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 제공자, 더 나아가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할 경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법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를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 심지어는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로 정한다면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폭을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조의 의사결정에 따른 경우 근로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의 괴롭힘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개정한다는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문제"라며 "결국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걱정 없이 노조를 조직해 파업하면 산업현장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10월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시켰다.

여야는 27일 열린 입법청문회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년 전 하나오션이 노동자 5명에게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언급한 뒤 "당시 실제 시급이 1만350원이고 한 푼도 안 쓰고 갚아도 1900년이 걸리는 액수"라며 "다시는 농성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보복이고 소송권 남용으로 보인다.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과도한 손해배상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복 남용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가려질 것"이라면서도 "불행한 일들이 반복돼선 안 된다. 노조 탄압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22대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이 법안이 다뤄지는 것이 정말 노동약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반윤석열 전선,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노동약자가 아닌 정쟁화의 수단으로 법안이 활용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