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자사 제품 처방 유도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통보 받기도
28일 주총 오너 일가 경영권 다툼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 속 오는 28일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한미약품이 리베이트·지연공시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겹쳤다.
2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약품은 의료기관에 자사 의약품 8품목의 처방 유도 등을 목적으로 15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식약처는 한미약품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이날 공시했다.
행정처분 부과 품목은 △리스몬티지점안액0.5% △오로신점안액0.3% △히알루미니점안액0.1% △히말르미니점안액0.18% △안토시안연질캡슐 △히알루드롭점안액0.1% △아이포린점안액 0.05% △파라카인점안액0.5% 등 8품목이다.
해당 처분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등을 근거로 내려졌다.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한미약품은 '티티베연고0.25%(프레드니카르베이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같은 해 11월 타파론정5밀리그램(다파글리플로진비스L-프롤린)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각각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 '의약품에 대한 허가받은 효능·효과 이외의 내용을 의사 등을 상대로 광고한 사실 적발' 등의 이유에서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식약처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지연공시를 이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통보받기도 했다.

불성실 공시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 불이행, 공시 번복, 공시 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HM11260C 개발을 위한 식약처 3상 임상 승인 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하고 공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00만원의 제재금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 한미약품은 오는 28일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한미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오전 9시에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라비돌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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