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차관 측, "사무원 독단으로 벌어진 일"
김진권 예비후보, 전략공천 이의신청 제기

경기 고양갑에 국민의힘 전략공천을 받은 한창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한 전 차관의 캠프를 총괄하는 최국진 전시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사건을 한 후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지만, 선관위는 본지에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 의원들도 당 차원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 전 차관의 선거사무원이 올해 1월 초 자기 종친과 함께 자서전 40권(80만 원 상당)을 소속 단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한다. 해당 사무원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한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받은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 전시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현장에 후보자는 없었다"며 "그 당시 후보자는 화재 진압으로 돌아가신 소방대원의 영결식장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사무원이 후보한테 승인받거나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같은 종친과 함께 책을 모임에 나눠줬다"고 덧붙였다.
즉, 사무원의 독단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해명이지만, 김진권 국민의힘 고양갑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중앙당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한 전 차관 선거사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이에 대한 당 차원의 검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 후보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지역인 경북 상주·문경에서 3자 경선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1차 컷오프로 탈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여야 우선 추천한다는 당헌·당규를 들며 "텃밭 지역에서 1차 컷오프돼 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한 인사는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가 결코 아니다. 고양갑 주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양갑 '공천 잡음'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남구청장 후보자간 이의 제기를 이유로 최종 경선에서 1위한 서명옥 전 강남보건소장 공천을 취소하고 1차에서 컷오프됐던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밀어넣기 형식으로 전략공천한 것과 유사하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한 전 차관 등의 우선 추천과 관련해 "후보자 추천에 가장 중요한 건 경쟁력"이라며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면 승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다고 생각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쟁력을 고려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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