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관리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취할 것"

1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현황‧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현황‧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장기 요양기관의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해 CCTV 설치‧관리 점검에 나선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CCTV 설치 현황‧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기준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 요양기관 중 설치 의무 대상인 5929개소 가운데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 시설 4개소(0.1%) 중 폐원 절차가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2개 시설은 2월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이다.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130만 이상 화소·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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